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닥터헬리법)
2007년 6월 27일 법률 제103호
최종개정: 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차례
1 본칙
2 부칙
3 부칙( 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초[1]
4 관련법령
5 주석
6 참고자료
(* 4~6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하려 노력했지만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구급의료'가 아니라 현재 '응급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일본 법률이므로 '구급의료'라고 하는 등 일본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며, 한국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다 찾아보지 못했음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괄호 안 별표(*)는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 출처는 제 컴에 문제가 있는 모양인지 자동으로 행갈이가 되지 않아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https://ja.wikisource.org로 가셔서 검색창에 救急医療用ヘリコプター를 복사해 넣으시면 제일 위에 나오는 링크에 원문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공개 문서이기는 하나 번역해 공개해도 되는지 정확한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비공개되거나 삭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구급의료가 환자의 구명, 후유증의 경감 등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구급의료의 전국적인 확보를 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양질에 적절한 구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 확보에 기여하고, 따라서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란 다음 각호에 전부 해당하는 헬리콥터를 말한다.
1 구급의료에 필요한 기기를 갖추고 또한 의약품을 탑재하고 있을 것.
2 구급의료에 따르는 고도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시설로서, 병원 부지 내, 그 외 해당 병원의 의사가 즉시 탑승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 확보에 관한 시책의 목표 등)
제3조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구급의료 확보에 관한 시책은 의사가 구급의료용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신속히 환자가 있는 장소로 가서, 해당 구급의료용 헬리콥터에 갖춰진 기기 또는 탑재된 의약품을 사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해 해당 장소 또는 해당 구급의료용 헬리콥터 기내에서 필요한 치료를 행하면서, 해당 환자를 신속히 의료기관 및 그 외의 장소로 이송할 수 있는 태세를 지역 실정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정비함을 목표로 삼는다.
전 항의 시책은 지역 실정에 따라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환자를 의료기관 및 그 외의 장소로 이송할 때 필요에 따라 소방기관, 해상보안청 그 외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적절히 꾀할 것.
2 벽지 구급의료의 확보에 기여할 것.
3 도도부현 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연계 및 협력 체제를 정비할 것.
(의료법의 기본방침에 정해진 사항)
제4조
후생노동대신은 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13조 제31항에 규정된 기본방침(이하 제1항에서 ‘기본방침’이라 한다) 에서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의료계획에 정해진 사항)
제5조
도도부현은 의료법 제30조 4 제1항의 규정에 바탕을 두고 기본방침에 즉하면서 지역 실정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계획을 정하며, 또는 동법 제13조 6의 규정에 기초하여 이를 변경할 경우, 해당 의료계획에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구급의료 확보에 관해 정할 때는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구급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도 의료계획에서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 확보에 관해 정할 때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에 관해 정할 수 있도록 힘쓴다.
1 도도부현에서 달성해야만 하는,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 확보에 관련된 목표에 관한 사항
2 다음 조에서 규정하는 관계자의 연계에 관한 사항
도도부현은 제1항의 경우,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를 인접한 또는 근접한 도도부현에 걸쳐 확보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미리 해당 도도부현과 연락조정을 하여야 한다.
(관계자의 연계에 관한 조치)
제6조
도도부현은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지역별로 병원 의사, 소방기관, 도도부현 및 시정촌 직원, 진료에 관한 학식경험자 그 외 관계자에 따른, 다음에 게재하는 기준 작성 등을 위한 협의의 장을 설치하는 등, 관계자 연계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당 구급의료용 헬리콥터 출동을 위한 병원에 대한 환자 상태 등의 연락에 관한 기준
2 해당 구급의료용 헬리콥터 출동에 관계된 소방기관 등과 병원 등의 연락체제에 관한 기준
(구급의료용 헬리콥터 착륙 장소 확보)
제7조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도로관리자(도로관리자를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 그 외의 사람은 구급의료용 헬리콥터 착륙 장소 확보에 관해 필요한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힘써야 한다.
(보조)
제8조
도도부현은 병원 개설자에 대해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에 대해 정령(*내각이 제정한 명령.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 가운데 최우선적인 효력이 있음)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도도부현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조성금 교부 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등록)
제9조
병원 개설자에 대해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조성금을 교부하는 사업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이하 ‘조성금교부사업’이라 한다) 를 행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전 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2조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 취소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2 제12조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취소에 관계된 법인 업무를 하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행하는 자가 임원이 된 법인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등록 신청을 한 법인이 다음 각 호에 전부 적합하였을 때는 등록을 해야만 한다.
1 조성금교부사업에 관한 기금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준비를 하여, 조성금교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정부 및 도도부현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지고 이를 충당할 것.
2 조성금교부사업을 전국적으로 적정하고 확실하게 행하는 데 적절한 존재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것.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제10조
후생노동대신은 조성금교부사업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 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경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도 및 조언)
제11조
후생노동대신은 제9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법인에 대해 조성금교부사업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등록 취소)
제12조
후생노동대신은 제9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될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을 통해 제9조 제1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
2 제9조 제3항 각 호에 게재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4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공시)
제13조
후생노동대신은 제9조 제1항의 등록을 했을 때 및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동 항의 등록을 취소할 때는 그 뜻을 관보에 공시하여야만 한다.
(후생노동성령에 위임)
제14조
제9조에서 전 조까지 정해진 바 외에 제9조 제1항의 등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계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령으로 정해진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등의 적용에 관련된 검토)
2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 제공의 효과, 구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현상 등을 감안하여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진료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건강보험법(1922년 법률 제70호),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년 법률 제50호) 그 외 의료에 관한 급여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기초한 지불에 대해 검토를 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결과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초[1]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 게재한 규정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 이하 이 조에서도 동일) 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른 것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정령에 위임)
제82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 는 정령으로 정한다.
'닥터헬리와 응급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큐 3일 국립중앙의료원 편 단상 (0) | 2019.03.05 |
---|---|
헬리콥터 구급의료(1986) (0) | 2019.03.05 |
골든아워 독후감 (0) | 2019.03.01 |
닥터헬리 일본 위키피디아에 관하여 (0) | 2019.03.01 |
닥터헬리 일본 위키피디아(7) (0) | 2019.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