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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수성에서 고속도로에서 이착륙에 관한 항공법상의 문제와 기술적인 면에 관해 설명했고, 이에 관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헬리콥터가 착륙할 때 정규 헬리포트가 아닌 경우에도 허가하는 제도가 있고, 그 허가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 주택이 거의 없는 산악지대나 농지(특수지역)라는 기준, 재해가 일어났을 때 등에 인정되는 방재이착륙장 세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닥터헬리는 올해 5월부터 방재대응이착륙장 적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착륙지대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사용 기체의 총길이 이상, 폭은 사용 기체의 전체 폭 이상입니다. 단 이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지금까지 좀처럼 허용되지 않았던 예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착륙 경로 전방에 숲이 있거나 하면 [로터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물이 그 이상의 높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는 가상적인 표면을 진입표면 혹은 전이표면이라고 합니다.

*  헬리콥터의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이상의 면적이 되는 장소에서 헬리콥터가 이륙할 때는 8분의 1 경사의 이륙 측 진입표면 위에 돌출된 것이 있으면 이륙에 장애가 되므로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헬리포트 국제 기준도 대체로 이렇습니다.

*  그 다음으로 헬리콥터가 수직으로 이륙하지 않고 옆으로 비껴서 이륙하는 경우도 생각하는 것이 전이표면입니다. 이 위에도 돌출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정에서 운동장 펜스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방재대응이착륙 기준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일반적인 기준의 진입표면은 착륙 방향에 대해서는 4분의 1 경사, 이륙 방향에 대해서는 8분의 1 경사에 물체가 돌출되어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재대응이착륙장 기준을 적용하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헬리콥터는 높이 15미터의 가상적인 착륙 지대를 향해 진입하여 수직으로 이착륙하므로 이에 따라 진입표면에 돌출된 부분이 없으면 이착륙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은 대부분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착륙지대는 헬리콥터 총길이에 20미터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직으로 이착륙할 때 총길이에 딱 맞아서는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은 로터 총길이의 두 배 너비면 어디든 착륙 가능]. 따라서 고속도로에서는 총길이 더하기 20미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재대응기준이 아닌 일반 기준을 적용한 쪽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륙 방향 전방에 조명 시설이 있는 등 다양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공법은 항공기 운항 규제에 관해서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닥터헬리 운항은 유시계비행 방식에 따라 정규 비행장 이외의 곳을 이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유시계비행 방식에 적용되는 기상 조건, 최저안전고도, 장외이착륙 허가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헬리콥터의 경우 통상 파일럿이 타 기체와의 안전거리 등에 책임을 지고 비행하는 유시계비행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이때 기상 조건은 유시계 기상 상태, 즉 시계가 일정 정도 이상으로 좋아야만 합니다. 유시계 기상조건이란 항공교통관제구나 관제권 등 항공기가 계기비행 방식으로 비행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역에서는 비행 시정, 즉 눈으로 보이는 거리가 5,000미터 이상일 것, 항공기에서 수직 거리로 위쪽 150미터, 아래쪽 300미터인 범위에 구름이 없을 것, 항공기에서 수평 거리 600미터에 구름이 항공기 위쪽 150미터, 아래쪽 300미터 수평 거리인 범위에 구름이 없을 것 등입니다. 관제구, 관제권 외를 비행할 때는 비행 시정이 1500미터, 즉 1.5킬로미터, 구름이 항공기 위쪽으로 150미터, 아래쪽 300미터, 수평거리 600미터 안에 없어야 합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기초한 것이지만 헬리콥터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관제구나 관제권 이외의 공역을 300미터 이하 저공으로 비행할 때는 헬리콥터가 구름에서 떨어져서 비행 가능하고, 또한 지표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외의 요건은 없습니다.

*  최저안전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도, 일반 고정익 비행기도 시가지 상공을 날 때는 장애물의 600미터 범위에서는 장애물로부터 300미터 이상의 고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가옥이 없는 지역에서는 장애물에서 150미터 이상 떨어져야만 합니다. 과소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착륙을 할 때는 이 최저안전고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외이착륙 허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정규 헬리포트를 만들려면 공청회 등도 거쳐야 해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리포트라 불리는 것들의 대다수는 헬리포트가 아니라 장외이착륙장입니다. 단,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소음과 안전 문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까 설명드렸듯이 안전하게 이착륙하려면 최저 헬리콥터의 총길이와 총폭 크기 이상의 넓이가 필요하다든가, 출발하는 경로에 전선 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닥터헬리는 올해 5월부터 방재대응이착륙장 적용도 허용하고 있으며, 5월 이후 하마마쓰에서는 장소 문제 때문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  단, 실제로 하마마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날아갔더니 아래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위험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든가, 사전에 소방기관과 헬리콥터를 운항하는 운항자가 사전에 정해진 이착륙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음에도 깜빡하고 구급차가 이착륙지점을 지나치는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운항 실적을 바탕으로, 또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생각해나갈 것입니다.

*  또한 이착륙 허가나 최저안전고도 규정은 운수성, 방위청, 경찰청, 도도부현 경찰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항공기로서 수색 또는 구조의 임무를 맡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의 해석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직 실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가령 앞으로 소방기관이 민간에 위탁하여 그 민간 헬기가 소방기관의 지휘명령계통에 편입되는 실사례가 나올 때는 그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질의)
○구급차와 헬기가 적시에 만나는 문제는 GPS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능해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단, 닥터헬리의 진가 발휘는 얼마나 신속하게 환자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헬기 대수나 요원 기량 등의 문제가 있어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헬기 수를 많이 늘리고,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교통규제 문제는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기 체제로 날아가서 1기는 레펠링, 즉 위에서 로프로 내려가서 전부 교통규제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의사가 탑승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송할 거라면 소방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헬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동시에 날아간 다음 레펠링으로 먼저 대원이 내려가 규제를 하는 경우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기관 또는 소방기관 등이 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구급차와 헬기가 적시에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헬기 속도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속도만 생각하고 달려가면 아무래도 헬기가 먼저 도착해서 하늘에서 5분, 10분씩 기다려야만 합니다. 익숙해지면 대체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 간 이송을 할 때는 대부분 양 병원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헬기가 떠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륙할 때까지의 시간이 늦어집니다. 긴급상황일 경우 제가 있는 곳에서는[*실제로 시범운행을 해본 가와사키 의대 등으로 여겨짐] 대체로 3분에서 5분 이내에 이륙하며, 실제로 현장에 가야 할 때는 상당히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운수성] 아사히코요나 중일본항공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륙할 때까지 10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헬기가 뜨게 되면 2분, 3분 만에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운수성] 현장에 착륙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일본의 국토 조건상 반드시 가능하지는 않으며, 소방기관과 헬리콥터가 이착륙 지점에 관해 잘 논의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는 들었습니다. 무전으로 번호를 말했는데 잘못 알아듣는 등,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듯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제외규정을 닥터헬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운수성] 소방기관이 사용한다고 해석하기란 지금 형편상 꽤 어렵습니다. 단, 앞으로 소방기관의 지휘명령계통에 편입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구급차와 닥터헬리가 만나는 지점은 몇 군데 정해져 있으므로 그 장소에 관해 총체적으로 모든 사항들을 파악해서 허가가 나면 1년 정도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만나는 지점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허가를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물론 인명이 걸린 일이고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장소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럴 때는 전화로 긴급 허가를 하는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구급차와 헬기가 만나는 지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므로, 말하자면 사고 현장에 구급차도 오고, 경찰도 오고, 헬기 사용이 결정되면 헬기도 오게 되는 것입니까?

[운수성] 만약 고속도로 착륙이 허용된다면 고속도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단, 고속도로에도 굽은길이라든가 헬리콥터 총길이보다 작은 장소는 좀 무리일 듯 싶습니다.  

○닥터헬리를 전국에 배치한다고 할 때 1개 부처에서만 진행하면 1년에 2, 3기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민간항공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시나 현, 국가가 위탁하는 민간항공사의 닥터헬리를 적용제외규정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운수성] 고속도로는 저희도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공부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공적인 기관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항공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동맹관계로서 미군기는 항공법 적용제외 대상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공기 총길이나 스피드, 비행방식 등을 보면 적용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입니까, 안보 문제입니까?

[운수성] 미군 외에 방위청도 일부 항공법 적용제외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청과 운수성 사이에는 각서가 있습니다. 방위청의 독립적인 안전규제에 따라 위임하여 항공법 일부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미군은 조약상 일본 국내법을 존중하되 실행은 독립적으로 합니다. 미군은 세계 어디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인명구조를 취지로 삼는 닥터헬리도 항공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수성] 사실 저희도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다지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초등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헬리콥터의 안전한 운항은 사전에 조사하여 확인된 인계 지점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닥터헬리 운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저희도 좀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항공을 이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항공사는 기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민간항공기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공적으로 위탁해야 하며, 또한 닥터헬리는 인명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적용제외 대상에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국에 보급하는 데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수성] 현재 규정으로는 사전에 조사된 범위가 아닌 장소에 대해서는 지상의 상황을 소방기관 등이 확인하여 괜찮다고 했을 때 운항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운항자가 비행할 수 있다면 이를 전화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된다고 하면 도로에도 착륙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운수성] 그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단, 저희는 도로관리자가 아니고 2차 피해와 교통사고 문제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했고 조명등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면 가능합니다.

○시마네의 현립중앙병원 위원장이신 세토야마 선생님이 계신 지역에서는 3년 전부터 외딴섬이나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방재헬기를 야간에도 띄우고 있습니다. 이는 닥터헬리와도 연관되는 활동을 실제로 해왔다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시마네현립병원은 이번에 전면 신축하여 옥상에 매우 훌륭한 헬리포트를 갖추었고, 원장님도 무척 의욕적인 분으로서 상당히 활동적으로 [방재헬기의 닥터헬리 대용 운항을] 해나가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 병원은 24시간 [방재헬기 운항을] 하고 있는데 심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 7시까지의 출동이 전체 운항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지역은 바다 위로 날아가니까 심야에도 위험도가 낮지요. 굳이 말하자면 외딴섬 중심으로 이송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만 내륙에 대응하는 닥터헬리로서도 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전선이나 지역의 협소함 등 때문에 이른바 미숙한 파일럿뿐만 아니라 상당히 숙련된 파일럿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처 주민 등이 종종 행정 감독이 느슨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운수성도 점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설명이 없으면 웬만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헬기 사고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운수성] 최근 10년 사이에 헬리콥터 사고는 100건 정도 있었습니다. 기기가 고장나 불시착을 시도한 경우는 헬리콥터가 전복되어 부상자가 나오지만 사망사고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장애물 출동, 접촉이  많은데 전선이나 공중 케이블 등의 장애물에 걸리는 경우가 연 평균 2건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매우 큰 사고가 나기 쉬운 경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무리한 비행을 계속하는 때로서 한 사고에서 10명 정도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선이나 공중 케이블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일본에는 일반 도로 위에 전선이 꽤 많습니다. 사전에 지상에서 전선 등을 확인하여 없는 곳을 선택해 운항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단, 닥터헬리는 인명구조를 위한 것이므로 안전이 보장되는 한 저희도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파일럿의 숙련도는 보통 비행시간으로 파악하는데 비행시간이 매우 많아도 기량은 초보자에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운수성]미국에서 사고를 일으킨 파일럿의 비행시간 통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예를 들어 최근 몇 시간 비행했는가와 사고율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총 비행시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구급헬기 운항을 시작한 1980년에는 사고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10만 시간당 2건 정도인 일반 헬기와 사고율이 현재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만둘 것이 아니고 파일럿의 자격, 기기 문제, 이착륙 장소 등의 안전 방책을 생각해나가면 됩니다.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그만두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사고가 빈발했는데 그 큰 원인 중 하나로 관리자의 자질 문제가 무척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개선하지 않으면 역시 안 되지 않을까요?
현재 이미 장외이착륙 신청 시, 이를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도 약 7천 건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완전히 총괄해서, 그리고 구급차와 헬기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확실히 특정해두고, 또한 다양한 실험을 거쳐서 앞으로 이들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 [경찰청], [건설성] 등 일본 부처 관계자가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맥락에 따라 임의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 부연 설명. 각주입니다.   

굵은 글씨: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인상 깊게 읽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