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기체
홋카이도 동부 지역에 배치된 닥터헬리
1.3.1 기종
대표적인 기종은 MD902, EC135, BK117, Bell429, AW109SPGrandNew 등이다.
환자를 스트레처에 눕힌 채 이송해야 하므로 캐빈 뒤편에 위아래로 여닫는 반입문이 달린 기체가 많다(위에 언급한 기체 중 AW109SP 외에는 모든 기체에 그러한 문이 달려 있다).
기체뿐만 아니라 운항 및 보수 점검 등 일련의 시스템을 패키지화하여 판매하는 제조사도 있다[1].
1.3.2 장비
의료기기
스트레처(* 이동용 베드/들것)[2]
환자 모니터(심전도・혈압・맥박・혈중산소포화도 등)
체외식 인공호흡기
자동제세동기(AED)
의약품 주입펌프(infusion pump)
휴대용 의약품펌프(syringe driver)
휴대용 초음파진단장비[3]
1.3.3 운용
운항조정위원회
닥터헬리 사업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연락 조정을 꾀하도록 각 도도부현이 설치 요강을 정하고 이에 기초해 운항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한 다음 ‘닥터헬리운항요강’ ‘착륙 지점 목록표’를 결정한다. 닥터헬리법 6조에 따라 출동하기 전 병원에 환자 상태 등의 연락에 관한 기준과 출동에 관련된 소방기관 등과 병원 사이의 연락체계에 관한 기준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지역 실정에 맞추어 1. 환자를 의료기관 및 그 외 장소로 이송할 때는 필요에 따라 소방기관, 해상보안청 그 외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적절히 이루도록 한다. 2. 벽지에서 응급의료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한다. 3 도도부현의 경계를 넘어선 연계 및 협력 체제가 정비되도록 유의하여 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착륙 지점
구급대와 닥터헬리가 합류하는 긴급이착륙장이다. 위에서 말한 운항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학교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지정해놓고 그 목록 중에서 운항관리담당자와 소방기관이 이착륙지점을 정한다. 닥터헬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닥터헬리법 7조에서 관계기관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래가 날리기 쉬운 땅에 이착륙할 때는 소방대가 먼저 출동해 물을 뿌리거나 일반 시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단, 긴급 시에는 소방기관이나 경찰기관이 착륙 장소를 확보한 다음 재해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리기도 한다. 소방기관이 착륙 장소를 착륙 가능한 상태로 만든 다음, 환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구급차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착륙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구급차로 다가가 구급차 내에서 초기 치료를 시작한다.
운항 기준과 출동 기준
거점이 되는 병원 구내나 병원에 인접한 곳에 헬리포트를 설치하여[4] 헬기를 이륙 가능한 상태로 상시 대기시키고 있다. 병원 내 구급구명센터가 이송 협정을 체결한 시군 소방서나 광역시권 소방본부, 경찰 등의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한다. 덧붙이자면 이송 비용은 무료이며 치료비 외에 왕진비 등이 청구될 뿐이다.
지역 소방기관 및 경찰, 시군청 등 그 외 닥터헬리 요청기관은 (1) 119 신고를 받은 시점 (2) 출동요청을 받은 구급대원의 판단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어떤 경우든 닥터헬리 출동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각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그곳에 수용한 응급환자를 상급 응급의료기관(구명구급센터 등)으로 긴급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출동 요청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직접 요청할 수는 없다.
닥터헬리가 필요한 환자는 1. 생명이 위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환자, 2. 장시간 이송이 예상되는 중증 환자, 3 특수응급환자(중증화상, 다발성 외상, 사지절단 등), 4 구급현장에서 긴급진단처치를 하는 데 의사가 필요한 환자 등을 들 수 있다.
운용 비용
지자체와 후생노동성 대신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의료기관이 헬리콥터를 운항하는 민간항공회사와 운항계약을 맺고 있다. 보조금은 후생노동성과 도도부현이 반반으로 내거나 도도부현이 단독으로 전부 지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상회하는 운항비용은 인건비나 연료비를 지출하는 의료기관이나 헬기 운항회사가 ‘자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2010년도부터 보조금이 늘어났다. 국고보조금 대상외인 기내 의료기자재나 개인의 항공 수트 등의 장비・소모품 구입비는 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되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닥터헬리에 기업 광고를 실어 그 수입으로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닥터헬리 사업에 대한 인식이 진전되면서 민간 기업이나 NPO법인 등이 닥터헬리 사업을 지원하려는 흐름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운항 시간
예전에는 많은 헬기가 계기 비행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간이나 시계가 불량할 때에는 비행하지 못했다. 요즘에는 유로콥터 EC135 등 계기 비행에 대응하는 닥터헬리가 나오긴 했지만 장비를 추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운행하는 사업자가 자비를 들여 파일럿에게 추가 훈련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 등 재정 면에서 문제가 있어 해가 진 이후에는 운행하는 의료기관이 없다. 사이타마 현에서는 사이타마 현 방재항공대의 방재 헬기가 계기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탑재하고 야간에 닥터헬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매우 긴급한 상황일 경우 자위대에 재해파견을 요청함으로써 도움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