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kantei.go.jp/jp/singi/doctorheli/dai4/4yousi.html
닥터헬리 조사검토위원회(제4회) 회의 요지
1. 일시: 2000 년 2 월 1 일[화] 13:00~15:00
2. 장소: 총리부 3층 특별회의실
3. 출석자: (위원) 고하마 좌장, 이시이 위원, 이마이 위원, 오모리 위원, 오가사와라 위원, 오가와 위원, 가토 위원, 니시카와 위원, 하리우 위원
[사무국] 이시이 내각심의관, 관계부처
4. 회의 순서
(1)개회
(2)의제
1) 닥터헬리 시범사업에 대하여( 고하마 좌장)
2)닥터헬리 도입에 앞서 검토 과제에 대하여
(3)폐회
5. 회의 내용
(1)고하마 좌장께서 닥터헬리의 정의에 대해 안을 내놓으셨고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의: ‘닥터헬리콥터란 소방본부의 출동 요청, 환자 발생 현장에서 구급대의 출동 요청 및 의료기관의 중증 구급환자 긴급 전원 요청에 대하여 즉시(5분 이내), 구급의료에 정통한 구급의 등의 의사, 간호사 등이 전용 헬리콥터로 출동하여 구급 현장 등에서 고도의 구급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고도의 구급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하는 헬리콥터는 중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을 탑재한 전용기이며, 구명구급센터 등 고도의 구급의료기관 부지 내에 배치된다.’
○ 이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닥터헬리를 실제로 운용해나갈 때, 소방기관의 소방・방재헬기를 활용할 때는 의사를 픽업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헬기를 배치해야겠지만 배치할 헬기 대수나 배치 단위(도도부현별로, 구명구급센터별로 등)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번에는 개요 정도로만 정리했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도도부현에 1기라든가 반경 50킬로미터당 1기라든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100킬로미터 범위 내라면 대체로 16, 17개소 정도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100킬로미터는 대체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를 다시 50킬로미터로 좁히면 두 배인 32, 33개소, 도도부현 단위로 하면 47개소가 됩니다[*2018년 9월 현재 43도부현 53기 운용 중. HEM-Net에서는 80기가 이상적이라고 보고 NPO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고하마 좌장] 일반적으로는 구급대가 소방본부에 연락해서 소방본부의 의뢰를 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급대가 닥터헬리가 있는 곳에 직접 요청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 원칙적으로 소방 쪽에서 연락을 해야겠지만 현장에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저번 위원회에서 오카다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 이 정의에 들어맞는 특별조치나 지원책을 강구할 거라면 정의를 좀더 넓히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즉시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5분 이내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배치하는 장소도 반드시 구급의료기관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의에 반드시 합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급의료를 위한 것이라면 폭넓은 지원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고하마 좌장] 확실히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든가 공항 안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이고 기본적인 정의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2)다음으로 이전 회의까지 했던 논의를 바탕으로 닥터헬리 도입에 앞서 검토 과제에 대하여 다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 들어가며’ 이 검토위원회의 목적은 닥터헬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것이며 구명구급사업 안에 닥터헬리를 전국적으로 도입해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명시하고 싶습니다.
○ 소방청의 소방・방재헬기와 닥터헬리의 관계, 또는 다른 나라들처럼 전부 전용기로 할 것인가 등 전체 구성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 운항체제(1)운행형태’ : 예를 들어 닥터헬리의 상주는 원칙적으로 구명센터 등의 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나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때는 민간 헬리콥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더하여 픽업 방식으로 소방・방재헬기를 닥터헬리와 같은 라인으로 운영하면서 전체 사업을 전개해나갑니다.
후생성의 시범사업에서는 민간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더하여 현재 존재하는 소방・방재헬기나 경찰청 헬기도 만약 의사가 필요하다면 픽업하여 닥터헬리와 같은 형태로 운용합니다.
○ 기본적인 비행기 수를 예상해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몇 기나 있어야 일본의 구급구명을 위해 도움이 될지 숫자를 산출한 다음, 우선 어떤 조직의 헬리콥터로 시작하면 좋은가라는 기본 방식을 내놓아야 합니다. 각각의 장(場), 조직에서 헬리콥터를 제공하는 형태가 완성된다면 그중에서 전용 닥터헬리 기체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일부러 방위청, 자위대를 제외했지만 가장 많은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육상자위대로서 450기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육상자위대의 핵심 헬기가 될 블랙호크라는 대형 기종이 있습니다. 미국 제조사 자료를 보면 고도의 의료 시스템을 적재한 고가의 기체도 있지만, 예를 들어 육상자위대의 블랙호크 가운데 각 방면 항공대별로 1기씩 의료기기도 탑재하면서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닥터헬리를 블록별로 확실히 배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체제 관련 측면을 논의해도 좋겠지만, 모자라는 지역에다 소방, 경찰, 자위대 등 행정 측의 헬기를 어떤 형태로든 배치하겠다는 전제라면 단순히 전국적인 규모만 가지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선 각 부처에서 과연 그런 비행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배치는 서서히 정비되면 좋을 것이고 가능한 블록부터 시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 본래 이러해야만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는 과정을 취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으면 일본의 관료가 아무리 우수해도 100점 만점에 60점밖에 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미리 결론을 내지 않고 이상적인 형태가 이러이러한 차원이라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답안의 수준이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형태에서 하나씩 숫자를 산출하고,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실태를 바탕으로 어디서부터 해나가야 좋은가라는 형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상적인 미래상을 그리려 해도 우선 구급구명센터가 그 지역에는 없다든가, 핵심이 될 만한 의료시설이 있어도 헬리콥터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어느 현 경찰에서 보유한 헬리콥터를 사례 발생 시 닥터헬리 후보기로 지정해두는 형식이어서는 아마 충분한 활용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형을 그려보는 건 좋지만 그 이상형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숫자만 혼자 앞서가게 됩니다. 다른 용무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현경은 1기만 보유하고 있어서 거의 쉬지 않고 비행합니다.
○ 독일 등지에서도 처음에는 ADAC라는 조직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이를 운용함으로써 국경방위대 등 관계기관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민간 닥터헬리를 이용하는 모델 같은 것을 만들면 곧바로 소방・방재헬기가 편입되리라 생각하지만 경찰이나 자위대에 서서히 확장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그 말씀대로입니다만 경찰이 전국에 보유한 기체가 70기인데 이중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는 기재에도 달린 일이고, 광역 재해 등 중대한 상황에는 출동했으면 합니다.
○ 독일과 같은 밀도로 배치한다면 일본에는 55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스위스와 같은 정도로 배치한다면 110기 정도입니다. 단, 스위스는 처음에 알프스 산악구조에서 시작했으므로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55기에서 100기 사이가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요.
그리고 기체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물론 국가 예산으로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헬리콥터 회사 사업이라는 형태로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리라 봅니다만,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민간회사에서도 [사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출동 기준’: 하나는 소방본부 지령실의 출동 요청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의 요청이 있고, 환자가 중증이어서 보다 고도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려는 병원 간 이송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출동 기준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헬기가 출동했음에도 결국에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이른바 ‘헛스윙’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독일 등지에서는 대체로 10%~15%가 이 범주에 든다고 합니다. [구급]차와 동시에 출발했지만 구급차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차로 먼저 이송한다든가 하는 행동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비판하는 식으로 다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병원 간 이송은 의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현장 구급대원으로부터 소방본부를 경유하여, 또는 직접 요청할 경우 출동 기준을 명확히 해서 119 전화를 받는 사람이 즉시 닥터헬리를 요청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크게 낭비될 것입니다.
○ 닥터헬리 기지에는 당연히 의사가 있으니까 이 의사의 판단도 더해서 출동 여부에 대해 총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쿄 도 등지에는 소방에 지도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확인하여 출동하므로 기본적으로는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 현재로서는 119에 신고가 들어와도 요청 기준이 없습니다. 요청 기준을 만들면 담당자가 즉시 닥터헬리에 연락 가능합니다.
○ 환자의 상태를 구분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상황일 때 헬기를 요청하는가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소방청에서 만들어서 금명간에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 119에는 아마 경찰이나 일반인이 전화를 걸 텐데 특히 일반인은 부상자의 용태를 알지 못합니다. 소방 쪽에서 어떤 상태냐고 물어서 판단할 텐데 그때 일반인은 헬기가 출동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위중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헬기가 헛되게 출동했을 때 이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 요청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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