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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antei.go.jp/jp/singi/doctorheli/dai4/4yousi.html

 

‘(3)운항허가’에 관해 운수성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 [운수성] 2월 1일 시행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176조 제1호에서 운수성, 방위청, 경찰청, 도도부현 경찰 또는 지방공공단체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항공기로서 수색 또는 구조를 임무로 삼는 기체가 적용제외를 받았으나 민간기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화 연락 등으로 신속히 허가했으나 이번에 헬기를 전국에 배치하면 이에 대해 전화로 100퍼센트 즉시 응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이를 넓혀 제2호에서 전 호에 열거한 기관의 의뢰 또는 통보에 따라 수색 또는 구조를 행하는 항공기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논의에서도 일단은 현재 수요가 있는 소방기관의 출동요청만으로 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되도록 폭을 넓힌 관점에서 구급의료, 또는 대규모 재해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출동요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보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요청이라고 하지 않고 통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소방기관의 요청 또는 통보로 출동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앞으로 고속도로 등의 사고를 생각하면 때에 따라서는 경찰의 사고 통보도 있을 것입니다. 또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면 다른 부처에서도 대규모 재해 발생 통보가 있을 것을 생각하여 앞에 열거한 기관의 의뢰, 또는 통보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민간 헬리콥터에 대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병원 간 이송의 경우에도 요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 [운수성] 가장 안전성이 높은 경우는 사전에 장소를 확인해 이착륙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원 간 이송은 앞으로 다양한 수요가 나올 경우 검토의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쌍방 모두 장소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그 주변 장소를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전에 안전한 장소를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 가까운 학교 교정도 괜찮습니까?

 

○ [운수성] 구급의료기관과 초등학교 사이의 합의가 전제로서 만약 초등학교 쪽에 문제가 없다면 인정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의사가 현장에 가서 빨리 헬기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 의사의 요청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예를 들어 통행 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의사의 입장상 방치할 수 없으니까 내려서 진찰한 다음 중증이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봅니다만.

 

○ [운수성]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 헬리콥터가 바로 현장에 내릴 수는 없으므로 우선 소방기관에 연락해서 구급차가 가까운 넓은 장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에 통보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단, 앞으로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우리 목적은 구급의료를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인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헬기로 급히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 [운수성] 수색 구조가 임무인 헬기가 마침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의사가 타고 있지 않더라도 이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색 구조가 주된 임무인 항공기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목재 운송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면 현장 착륙이나 환자 처치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무리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 범위 외의 경우에는 전화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구급이 우선이어서 정기편도 기다리게 하고 먼저 착륙하게 하는데 그런 우선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운수성] 이는 일반 항공기가 착륙하는 정규 항공에 관한 문제인데 인명에 관한 경우에는 관제관이 우선하여 착륙시킵니다. 지금도 대형 여객기에서 급환 환자가 발생해 구급의료를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관제관에게 연락하면 다른 항공기에 우선하여 착륙시키고 있습니다.

 

○ 도쿄 타워에서 관제관을 호출할 때 예를 들어 레스큐라든가 메디컬 같은 말을 사용하면 관제관도 상황을 즉시 파악할 텐데, 관제기준상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는 없습니까?

 

○ [운수성] 그러한 부호를 말하지 않더라도 구급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하면 관제관이 즉시 대응합니다.

 

○ 관제 처리 기준 안에 우선 기준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러한 기준 내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4)타 기관과의 연계(통신체제 등)’: 현재 후성생의 시범사업으로 헬기를 운행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일반 전화회선으로 연결되는 통신수단이 없어 매우 힘듭니다. 저희는 공통전파 등 헬기에서 병원 및 소방에 연결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방 무선을 닥터헬리에 탑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현 내 전파를 장치하면 현 내 소방 전체와 연결됩니다. 나머지는 법률 문제입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전파법에 위배됩니다. 재작년 소방청에서 전파 검토회를 했을 때는 이리듐 전화[*위성전화]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항공기 전화가 가장 낫다는 말씀인데 고고도로 비행하는 에어라인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지국이 일본에 네댓 군데밖에 없고 저공에서는 거의 커버하지 못합니다. 도쿄소방청의 2기종 구급 헬기에는 항공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 간토 일대에서는 마침 쓰쿠바에 무선국이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지만 전국적으로 항공기 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듐 전화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실제로 사용해봤더니 연결되기는 하는데 휴대전화보다 훨씬 음질이 나쁩니다. 또 로터 아래에서는 통화가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현재 닥터헬기 시범사업에서도 매우 애를 먹고 있는 문제이므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5)대체기’: 헬기는 오버홀[*분해수리] 때문에 대체로 1년에 1개월, 1개월 반은 사용할 수 없는데 주말을 포함해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민간에서는 회사가 헬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소방에서는 인접 지역과 서로 보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닥터헬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할 때 연간 통틀어 1기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6)대규모 재해 시의 대응’: 실제로 대재해가 일어나면 행정 산하에 들어가 행동합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 오사카에서 일어나든 규슈 가고시마에서 일어나든 즉시 현지로 출동합니다.

 

○ 재해 시에는 각각의 통제하에 소방헬기, 방재헬기, 경찰헬기가 오며, 닥터헬기가 왔을 경우 통제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 대규모 재해 시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토청이 중심이 되어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의 일들을 바탕으로 헬리콥터 통합 운용과 전체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남간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닥터헬리도 그러한 전체 수요, 커다란 가능성의 하나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국토청이 재해거점병원의 헬리포트 소재를 지도로 배포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저희에게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