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kantei.go.jp/jp/singi/doctorheli/dai4/4yousi.html
‘(2)의료기관에서의 전원’ 현재 병원에 헬리포트가 있는 곳은 헬리포트를 사용하지만 대개 지역 소방에서 지정한 의료기관과 가장 가까운 헬리포트에 착륙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2월 1일 이후에도 병원 간 이송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청한 헬리포트를 사용해 환자 이송을 한다고 해석해도 좋을까요?
○ 안전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역시 사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전에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전부 조사해서 이착륙에 적합한 장소를 알려줬으면 합니다.
○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지역 소방과 의료기관이 무척 잘 협업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할 때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대응할 수 없는 중환자만 이송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의사가 동승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구급의가 타고 현지로 가서 현지 의사로부터 인계를 받아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다들 쇼크 상태라든가 호흡 부전 등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입니다.
최근에 교통사고 환자를 이송했는데 현지 의료기관에서 중상이므로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고 실제로 가보니 기흉이어서 그쪽으로 간 의사가 현장에서 처치해서 데려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장에 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서 치료하기도 할 것입니다. 현지의 의사가 내과의이면 외상환자가 왔을 때는 손을 쓸 수 없으므로 우리가 가서 현지에서 처치를 한 다음 태워서 오게 됩니다.
‘(3)교통정리, (5)고속도로에서의 긴급이착륙’: 당연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지만,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이 위원회에서도 종종 논의했듯이, 휴게소라든가 주차 구역을 헬기 이착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의 협력을 얻었으면 합니다.
○ 휴게소, 주차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통보하여 헬리포트로 지정하는 것은 도로 관리자나 시설 관리자로서 [그들이]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는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노면상에 헬기를 착륙시키려면 첫번째로는 도로 구조상 가장자리 2차선 정도 구역에 내릴 수 있는가, 중앙분리대, 벽면 가로수가 있는 장소에 내릴 수 있는가 등 물리적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서 착륙할 수 있다면 경찰로서도 교통 정리 현장에서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순찰차 1대 요원만으로는 이착륙 대응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하고 교통 정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 그만 한 인원이 더 필요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 휴게소에서 떨어진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현장에서 휴게소까지 차로 이송하여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로 이송하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되도록 주차 구역, 휴게소 이외의 도로 어디든 착륙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 어떤 곳에 착륙 가능한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적어도 2차선은 물리적으로 폭이 좁습니다. 최소 3차선이 필요하며, 차음벽, 조명등이 있는 곳도 안 됩니다. 또한 철탑 위를 건너가야 하는 곳도 안 됩니다. 그러면 본선에는 실제로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착륙할 때 교통안전상 반대 방향 차선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휴게소, 주차 구역에 내려서 구급차로 이송하는 게 역시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 최근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휴대전화로 110에 전화를 걸면 경찰을 경유하여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해서 현장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보는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차에 탄 사람 등이 하는데 닥터헬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리는가가 큰 문제일 것입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이들은 고속도로 순찰대, 도로공단 교통관리대인데 닥터헬리 요청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각 고속도로 관제실에 비상전화를 걸고, 그 관제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해 교통정리에 들어가므로, 닥터헬리를 어느 시점에서 누가 요청하느냐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현장에서 크게 곤란해할 것입니다.
○ 교통정리 문제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긴급이착륙 시 자원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경찰 헬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통행 정지를 위해 헬기 아래에 전광게시판 같은 것을 부착하여 지상의 차들에 시그널을 보내는 수단을 강구하는 등을 연구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닥터헬리가 고속도로에 출동해야 하는 경우 중에는 광역 대규모재해도 있을 것인데, [이때는] 어느 조직의 헬리콥터가 상공의 공역 규제로서 ATC[*항공교통관제]를 해야만 합니다. 이 공역에는 보도용 헬기도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속도 위반 등도 포함하여 연구가 진전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찰 헬기 그 자체를 고속도로에 착륙시킨다는 발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 헬기로 속도 위반 등 죄질이 불량한 차량을 추격하거나 지상에 연락해 앞질러 가서 기다리는 등의 일은 하고 있지만 헬기에서 신호를 보내 차를 정지시키기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맨 처음에 고하마 선생님의 정의를 읽었을 때 사고 관계자들이 119에 전화를 건 단계에서 소방본부가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119 전화를 받고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 등이 도착한 다음에 요청한다는 말씀입니까?
○ 119 전화가 지령실에 들어온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후생성의 시범사업에서 헬기를 이용해 어느 고속도로의 주차 구역이나 휴게소에 내리는 훈련은 불가능합니까?
○ 요전에 소방청과 같이 실시한 훈련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진전된 시각에서 휴게소나 주차 구역에 내릴 가능성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가능하다면 아구스타 등 좁은 범위에서도 착륙이 쉬운 소형기를 사용해 시범사업의 범위 안에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4)야간 이착륙’: 독일에서도 야간 운행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이는 병원 간 이송이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단 낮에만 운행하고 가능하다면 야간으로 범위를 넓혀갔으면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지상구급체제’: 상시적으로 구급대의 현장 출동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닥터헬리가 가서 헬기가 아니라 구급대로도 충분하다면 [구급]차로 지역 의료기관에 가면 되고, 닥터헬리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헬기로 이송합니다.
○ 날씨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장 등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역시 헬기와 지상 부대 양쪽이 출동하는 게 낫습니다.
○ 경찰 순찰차가 먼저 현장에 갔을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역시 일단 소방에 연락해서 소방의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 110번 신고를 받았을 때도 부상자가 나올 만한 사고는 일단 119번으로 통보하지만 경찰에도 인명 구조의 임무가 있으므로 순찰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했을 경우, 경찰이 요청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실제 현장에서는 부상자가 나오는 사고는 경찰만 움직이지 않고 늘 소방과 경찰이 연동해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익숙한 소방 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 미국에서는 긴급전화를 전부 911이 맡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일본에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소방이 119로 화재와 구급 양쪽을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급 전용 전화가 있는 게 낫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9로 동시에 신고를 받으면 화재 또는 구조 사안에 수반되는 구급이 즉시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가에 대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지상구급체제’라는 단어는 지상지원체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반드시 구급차가 출동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차가 가서 물을 뿌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5. 출동 거점의 안전 확보’: 기본적으로는 현지와 헬기와 소방 등 관계기관의 연계, 통신체제 등으로서 2. 운항체제의 (4)와 결부되는데, 헬기가 어디로 가서 언제쯤 돌아오며 어디에 몇 시쯤 착륙하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헬리콥터와 관계 국(局)의 교신은 반드시 녹음해야 할 것입니다. 환자가 사망했다든가, 처치가 좋지 않았던 등 나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운항했다는 추적도 가능합니다.
도쿄소방청 조난대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의 초동 처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15분마다 헬기를 추적하며, 시보를 포함해 전부 녹음합니다. 이는 보고서를 만들 때,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난 체제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통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방 무선을 닥터헬리에 탑재하면 적어도 소방, 헬기, 현지 구급대와 우리 거점이 연결되게 됩니다.
○ 이는 우정성이 전파 관리를 관할하므로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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