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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antei.go.jp/jp/singi/doctorheli/dai4/4yousi.html

 

‘3. 탑승원 외 스태프(1)의사 그 외 스태프의 자격’: 닥터헬리에 탑승하는 의사, 간호사, 구급대는 실기・실습도 포함하여 항공의학에 관해 상당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사는 외상이든 급환이든 일단 현장에서 대응 가능한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구급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구급학회에 따른 구급의로서 인정위제도가 있으므로 그러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닥터헬리에 타야만 합니다.

 

간호사도 구명센터 등지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타야만 하며 응급구조사도 구명센터나 닥터헬리 사업에 참가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이 탑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원칙적으로 주 2회 현 내 응급구조사들이 교대로 와서 헬기에 같이 탑승하면서 헬기에서 하는 일과 환자에 대한 대처 등을 체험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 스태프는 하루 걸러 교대하는 부대 편성으로는 위험하므로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상주해야만 합니다.

 

‘교육훈련내용’은 의사, 간호사, 구급구명사가 반드시 정기적으로 반복해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도쿄소방청에서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용에 필요한 간단한 항공규정이라든가 기상학, 항공역학, [기체]구조에 대해서, 또 무선기기 취급요령이나 간단한 통신용어, 통신 설비 개요 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소음 속에서 행동해야 하므로 통일된 수신호 요령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탈출 요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일로터에 프레스가 날아들어 사망한 사례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 또는 헬기 운항기관 관계자가 연계하여 팀 활동을 해서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헬기 운항기관 관계자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자, 통신담당자도 포함되는데 앞서 말한 경우와는 반대로 의학적인 지식이나 전문용어를 익히지 않으면 기내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구급환자에 대한 비행요령, 운항구역 내 의료시설에 관한 정보, 소방이나 경찰기관 조직에 대해 의사가 교육해야 합니다.

 

부대 운용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 무선을 어떻게 쳐야 하는가. 이러한 간단한 사항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에 자동조종장치로 비행할 때 기내에서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자동조종장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세동기 사용자가 사용 전에 기장의 양해를 얻는 등의 수순을 결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통일된 수신호, 그리고 팀 활동으로 1년에 수회 정도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팀 편성,(3)파일럿・정비사,(4)교육훈련 등 자질 향상’: 팀 편성이란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한다든가, 의사와 응급구조사가 탑승한다든가 현장에 응급구조사가 없을 때는 구급대가 탑승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일럿과 정비사도 의료용 헬기를 운항할 때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이나 환자 탑승과 반출 시 주의할 점, 어느 정도의 비행시간이 필요한가 등 일정 정도 특수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해 훈련하거나 연습해야 합니다.

 

관(官)과 직접 이야기하게 되는데 경찰 무전기가 닥터헬리와 혼선되지는 않습니까?

 

○ 무선은 경찰관과 소방헬기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혼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급 요청일 경우에도 지령실끼리 유선전화 핫라인으로 통화하므로 어느 주파수인지 전혀 모릅니다.

또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 처음에 사고 현장에 있는 사고 관계자로부터 119 전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 경찰이나 소방이 지상으로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헬기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상의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위험합니다.

 

○ 시범사업에서는 지역 소방과 의사가 탑승하면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 기본적으로는 의사와 간호사나 의사와 응급구조사가 탑니다.

 

○ 헬기 운용기관에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자 세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항공법에 의한 정의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자격 운항관리자를 두는 의무를 부여하면 운항회사에 과다한 요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목재를 운반해 협소한 장소에 착륙하는 경우도 환자를 구명센터에 내려놓는 경우와 비슷하므로 충분한 기능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이 정기적으로 훈련하여 협소한 장소에서도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기능을 갖추듯이 안전성이라는 관점에서 인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운항 규정과 정비 규정으로 담보하며 예를 들어 정비사에게는 헬리콥터에 장치된 모든 기기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단,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그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기준 미달이 되어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에 대해 결코 소홀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업자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면서 안전을 담보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의료스태프들은 차치하고 헬기 운용 기관에 이러한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 작년 6월 항공법이 개정되고 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협소한 장소에 착륙할 때는 매우 숙련도가 높은 사찰조종사라는 훈련 담당 조종사를 먼저 임명해서 이 조종사가 각 파일럿의 기량을 확인하는 체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단, 유예기간이 몇 개월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업자와 논의하면서 그러한 파일럿이 회사 내에 없을 때는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형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 새로운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파일럿과 정비사 외에 운항관리자, 또는 119 전화를 받아 헬기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포함하는 사람도 포함하여 구급의료 면에서 통일된 기준을 설치하고 교육훈련을 하거나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제1회 위원회 회의 때 소방대학교에 전국 소방 파일럿, 정비사, 구조대를 한데 모으는 과정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 포함하여 운항 측면 말고 구급의료적인 측면을 다루자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의 기초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 조종사에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전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일본에는 아직 그런 의미의 체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생성의 사업으로 작년과 올해 독일 기지에 한 달간 간다든가, 저희 의사도 2주 동안 가서 현장에서 실제로 헬기를 탔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은 전부 자료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런 이들도 포함하여 교육체제에 관해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 등지에는 플라이트 너스 양성소가 있어서 3개월 과정 프로그램을 마치면 플라이트 너스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부분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만들어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과 관계 있는 이야기인데 의사도 하강 훈련을 받아야만 할까요?

 

○ 스위스 등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기기가 든 배낭을 등에 지고 내려가서 안정된 장소에서 호이스트로 올라옵니다. 만약 닥터헬리는 반드시 착륙해야 한다고 한정한다면 고속도로에서 착륙할 수 없는 곳은 플라잉 닥터를 내려보내야만 합니다. 도쿄소방청에서는 도쿄재해의료센터의 협력하에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 호이스트로 내려가고 올라와야 한다면 탑승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전임 의사가 담당해야만 합니다.

 

‘4. 구급현장의 안전 확보(1)구급현장에서 이착륙장 확보’: 예를 들어 전국 시정촌에 한 군데씩 공설 헬리포트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에 야간 조명을 정비하면 야간 이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착륙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파일럿이 합니다. 파일럿이 날씨 때문에 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는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일럿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전제입니다.

 

○ 이착륙장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라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 내부 기준을 각 기관에서 마련해야만 합니다. 2차 피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전에 장소들을 전부 조사해서 장애물이 없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착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사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구급 현장에 가보면 의외로 이런 장소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지상에서 어느 정도의 넓이인지 확인해서 전선이 없는 곳 등을 지상에서 확인한 다음 그곳에 착륙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러려면 역시 현장 구급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날씨도 산을 넘어가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 구급대의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착륙 시에도 모래땅 등지에서는 구급대가 물을 뿌려주는 경우와 그대로 착륙하는 경우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역시 현지 구급대의 협력을 얻었으면 합니다.

 

○ 임시 착륙장은 적어도 시정촌에 한 군데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 시스템 등에 각 현의 이착륙장 지도 정보 등을 입력해서 현재 3천 수백 곳에 이르는데, 일단은 전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추진하려 합니다.

 

○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아직 도로 위에 착륙한 경우는 없지만 교통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협력도 부탁드립니다.

 

○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착륙할 때는 지상에 반드시 유도요원이 필요할까요?

 

○ 파일럿의 판단이 대전제입니다. 현지에 유도요원이 없어도 파일럿이 판단하여 착륙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도쿄소방청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지상 부대가 없을 때는 일단 구조대를 내려보내서 안전을 확보합니다. 지상 부대가 있을 때는 지상과 무전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착륙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반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에 헬기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접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차선만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합니다.

 

○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소나 기준과 합치하는가가 사전에 판명되지 않는 경우 지상 유도 요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현장에서 지상에 어떤 공적 기관이 교통정리를 하고, 주변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내려보낼 필요가 없지만, 지상에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이스트로 내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 경찰관, 소방대원이 지상에 있고, 소방본부, 경찰본부와 경유를 해도 좋으니 닥터헬리와 지상이 연락되도록 해두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상 부대와 통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닥터헬리에서 소방본부를 경유해 교통 통행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닥터헬리가 반드시 구급대가 있는 장소에 착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헬기가 아래에 있는 경찰과 연락해서 대체로 몇 시쯤이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가도록 되어 있지만, 헬기가 먼저 도착하고 아래에 구급차가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구급차가 온 다음 허가를 받아 착륙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호이스트도 사고 현장을 지나쳐가는 차가 있으므로 고속도로에 내리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역시 지상 요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 평지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 흐름도 원만해서 꽤 여유를 가지고 착륙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 등지에서는 경찰들이 있으므로 전면 통제에 들어가면 반대 차선에서 접근하지 않으므로 착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차선만 길을 터서 우측으로 지나가게 하면 아무리 크게 ‘앞쪽에 사고 차선 규제 중’이라고 표시를 해놓아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쳐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깃발을 흔들고 있는 사람을 치어 순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헬기 쪽에 요원을 나누어 배치하는 방법은 대도시처럼 경찰이 많은 곳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방에는 고속도로 경찰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헬기가 먼저 도착하게 되고 유도 요원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또 응급 환자를 구하는 게 우선이지만 교통사고는 사고 원인의 규명 등도 필요하므로 체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