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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antei.go.jp/jp/singi/doctorheli/dai4/4yousi.html

 

‘6. 이송처가 되는 의료기관의 체제 정비’: 기본적으로는 고도의료기관, 이는 제도상으로는 구명구급센터인데 전국에 현재 142곳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는 일단 구명센터가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구명센터에는 착륙할 장소가 없거나, 지역 주민의 항의 때문에 좀처럼 착륙할 수 없는 등 구명센터에 헬리포트가 있다고 해서 착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헬리포트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조사해보고 싶은데 수용 의료기관은 역시 고도구급의료기관, 즉 구명센터여야 한다고 봅니다.

 

○ 환자 상태에 따라 좀더 탄력적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재해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부 수용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의료기관 선생님들께 부디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7. 전국적인 사업과 그 재원(1)필요경비(운항비, 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 등’: 이는 운영 방식에 따라 예를 들어 민간항공회사를 이용할 경우 후생성에서 1년간 1억 엔의 운항비를 회사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간회사에서는 적자로서 이는 기종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1년간 헬기를 배치할 경우 대체로 1억 7천만 엔~1억 9천만 엔의 비용이 든다고 하므로 일단 견적서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운용 보조를 받고 있지 않지만 의사 1인, 간호사 1인, 사무담당 1인은 반드시 전임을 두고 싶습니다.

 

헬기에 탑재하는 의료기기를 운항회사와 의료기관 중 어디서 구입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지만 민간의 경우 운영비는 1억 5천만~2억 엔 사이, 의료기관은 인건비, 의료시설, 설비 등을 포함하여 3천만 엔 전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의 경우 최근에는 운항 자체를 위탁하는 곳도 많지만 시 공무원으로서 조종사부터 정비사까지 다 고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개 위탁운항을 할 때는 총 경비 및 실제로 조종사까지 고용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 방재헬기의 경우 지방교부세로 산정하고 있는 경비는 연간 2.5억 엔입니다.

 

○ 민간회사 쪽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논의해야 할까요?

 

○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생성이 구명센터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현이 3분의 1, 국가가 3분의 1, 의료기관이 3분의 1을 부담하는데 닥터헬리는 국가가 3분의 1, 현이 3분의 1, 그리고 손해보험, 특히 교통사고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나오는가, 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가 등을 생각해서 재원 논의를 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구급차는 전국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일단 무료로 이송하고 있으므로 헬기도 원칙적으로 무료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특별회계를 도로 외의 사안에 사용하는 것은 부담자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 실은 1992년에 일본교통과학협의회에서 닥터헬리, 그때는 구급의료헬기라고 했는데, 그 당시 대체로 이송하는 환자의 3분의 1이 교통사고 환자이므로 전체의 3분의 1을 내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사업 규모에도 달린 사항이고, 헬기로 이송하는 환자 가운데 교통사고 환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고속도로에 착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비율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보고서를 쓸 거라면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계속 닥터헬리를 운영할 거라면 독일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격납고와 휴게시설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필요 경비에 당연히 들어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운항회사가 만드느냐, 의료기관이 만드느냐라는 문제로 또 옥신각신할 것 같긴 합니다만.

 

○ 재원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사업으로 빨리 추진하려면 그러한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현재 병원이 닥터카를 보유하고 구급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진료 보수를 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에서도 이 닥터헬리 비용을 낼 것입니다. 

 

단, 재원 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어느 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보고서를 정리해야 한다면 재원 조치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2)조정 관청’: 닥터헬리를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배치한다면 후생성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헬기는 당연히 소방청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운항 자체는 소방청 관계자가 담당합니다. 후생성과 소방청 양 부처는 100퍼센트 협력체제를 구축합니다.

 

‘(3)광역조정방법’: 소방・방재헬기는 광역 응원체제를 만들어 오버홀 기간에는 인접 지역 소방・방재헬기의 응원을 받습니다.

 

‘(4)재원 조치’: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하고 싶습니다.

 

○ 현재로서는 고속도로 착륙이 도로 구조상 매우 어려우므로 앞으로 건설할 고속도로는 닥터헬리가 교통사고 시 활약할 수 있는 설계사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미국 등처럼 날씨가 나쁠 때나 앞으로 야간에 운행할 경우는 병원 기지별로 GPS를 사용하는 계기착륙방식을 허용하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존 고속도로도 예를 들면 장소에 따라 도로에서 펼치는 형태로 헬리스폿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구조상 절대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신설 도로 설계 사상에 관해서는 고속도로 착륙은 교통을 전부 통제하고 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휴게소, 주차 구역에 내릴 수 있도록 정비하는 쪽이 운용상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유럽 등지에서는 매달아 올리고 내리는 호버링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2차적 사고에 대한 대응 등 안전 확보가 필요하지만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공간상 협소하더라도 의사가 내려가서 처치를 하고 매달아 올리는 식으로 돌아오면 될 일이고, 교통정리상으로도 대처하기 쉽고, 현장에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