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kantei.go.jp/jp/singi/doctorheli/dai5/5yousi.html
○ 이 안을 보고 있으면 좀더 노력해서 읽었을 때 관심이 가게끔 내용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fact and figures, 사실과 데이터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만 한 인명이 구조되고 있고, 일본의 시범사업에서도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알기 쉽게 제시하면 국회의원이든 매체든 흥미롭게 읽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기관과 싱크탱크 보고서는 첫 사업 개요executive summary만 읽어도 상당히 이해하기 쉽고, 이 정도로 헬기를 배치하면 이만 한 사람을 구하겠다, 따라서 이만 한 사업을 하려면 이만 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해 제시합니다. 헬기 종류, 인건비, 연료, 관련된 간단한 시설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헬기는 소방・방재헬기를 사용하거나 민간 헬기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 헬기는 임대료가 들고, 소방・방재헬기는 자치성 소방청과 논의하여 얼마나 늘려야 하고 그에 따르는 운항비용 보조는 어떤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닥터헬리를 보유하려면 1기당 얼마나 필요한가, 전국적으로 몇 기가 필요한가도 각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전국 사업 계획을 대강 세워보고 재정 면에서의 목표를 제시하고 동시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각내정심의실】 이 검토위원회는 학식경험자 위원 선생님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 양쪽이 위원회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4차례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예를 들어 오카다 선생님을 모셔서 미카타가하라의 경우에 관해 다양한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서 본문과는 별도로 이 검토위원회에서 청취하거나 논의의 바탕이 되는 사실들을 별책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세계의 닥터헬리 현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벌써 5년쯤 전입니다만 『자치연구』라는 잡지에 당시 자치성 소방청의 보좌 분이 상세한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 나온 데이터만 해도 현재의 수치만 가져다넣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연구』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잡지입니다만 실제 사실과 데이터가 나와 있으므로 저절로 읽게 됩니다.
【내각내정심의실】 닥터헬리 사업에는 다양한 관계자들과 다수 부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각각 담당하는 사무 가운데 규제 완화나 시범사업 등 다양하게 검토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999년도 사업으로서 이 검토위원회를 당 심의실에서 주최한 것은 종합적 조정을 하는 부문이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면서 [닥터헬리를] 띄우려면 어떤 사항들을 담아나가야 하는지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영국에는 에어앰뷸런스 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자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 헬리콥터에 대해 예를 들어 국회에서 문제로 삼을 경우에는 이 헬리콥터 조사위원회로 질문을 받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가장 먼저 쓰여 있는 게 돈 이야기이니까 돈만 있으면 띄울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돈은 대줄 테니 띄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잘 운행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행정에만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닥터헬리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내정심의실】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의 골격을 정리해주셔서 이것으로 큰 골격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원이 따라준다면 실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닥터헬리는 결코 이송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증환자를 이송하고, 게다가 그 환자를 어떻게 빨리 치료하느냐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생명을 살린다는 입장에서는 관계부처와 학식경험자의 의견이 전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면 이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본에서는 좀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 보고서 첫머리에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거기에 재원 문제가 걱정이라는 사실을 좀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써서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동시에 다양한 언론 관계자와 정치가, 경제인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닥터헬리란 걸 들어본 것 같다는 정도의 인식밖에 없고 이만큼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이 정도의 돈이면 이만 한 인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무지합니다.
방위예산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시행하자’라는 이야기가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는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마지막 단계에서 가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범사업에서 헬기에 탄 환자, 보호자, 소방 관계자에게 앙케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앙케트를 보면 반대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무척 안심하고 탔다든가, 구급차에 한 번 타봤던 사람은 이렇게 편한데 어째서 더 빨리 도입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등 무척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살핀 국민의 의견을 싣는다든가, 100명 이상을 모으면 수적으로 신뢰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한 자료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용해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앞서도 나온 고속도로 사망사고 등도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재원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체제나 정비 방법이 만들어지면 마지막에는 재원 문제만 남으며 이 보고서는 나름대로 잘 정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보고서 내용은 운항체제라든가 탑승 스태프가 어떤 이들이고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현 상태의 구급 안전 관리 등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고 좋은 보고서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단, 2곳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 데이터를 첨부한다든가 해외 실태가 수록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인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부처의 이후 검토입니다. 이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일본도 민간 활동을 진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더라도 보험회사와 논의해 민간보험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의식이 높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것이고, 뇌졸중 및 다른 질환도 처치가 빠를수록 빨리 치유된다는 사실은 사람들도 제법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노년 연령이 되어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헬기를 1회 부를 수 있게 된다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하여 재원만 있으면 띄울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 안전 관리나 기술 면에서는 상당히 세밀히 검토했으므로 ‘앞으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한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각내정심의실】 공공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민간에 맡긴다는 최종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어느 정도 국비로 충당하게 되면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별도의 위원회가 보고서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게 곧 행정의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의 예산 편성에서 실제로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은 새로운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구급업무는 대부분 100퍼센트 공적인 비용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닥터헬리만 민영으로 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의 비용을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더해 예를 들어 손해보험협회의 돈이나 자동차손해배상책임특별회계 등을 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면 국가의 입장이 어중간해서 이상해질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 비용이 얼마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견적은 내는 편이 좋습니다.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당시 캄보디아에 평화유지군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때, 어쩌다 오쿠라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른 전후가 아닐까 싶은 계장이 ‘제가 오케이할 수 있는 건 100억 엔까지입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더군요. 실제로는 칠십 몇 억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당시 자위대 파병에 드는 비용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닥터헬리가 1년에 그만한 돈을 먹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 계획만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미미한 돈이라는 뜻입니다[*오쿠라쇼, 이른바 대장성은 2001년 1월 초에 해체되었으므로 이 위원회가 열릴 당시에는 존속해 있었다].
원래는 재원 논의를 하는 데 무언가 바탕이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만큼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후생성】 특히 구급의료의 경우 공공비용이 중심이어서 국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 의료비로서 보험 재원이 더해진 상황이므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일을 진전시켜나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구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으로서 행정 시스템 안에서 기존 구급의료와의 균형, 혹은 재원 구성에 관하여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철저히 생각해나가야만 합니다.
○ 운항, 안전, 출동 면에서는 이 위원회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까지 회의를 4회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갑자기 이 재원 문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심의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결론 비슷한 것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무리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는 운항분과회나 재원분과회 같은 곳이 있어서 여기서 서로 연관된 사항을 논의하며 검토를 진행합니다. 분명 이 사업은 대부분 공공비용의 원조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령 분과회를 만들어 론을 내더라도 그 결론이 그대로 재정적인 지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일단 논의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후생성이나 각 부처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원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원회 나름대로 분과회를 만들어 검토하거나 혹은 다양한 자료를 모아 검토하실 거라면 꼭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번에 항공법을 개정하여 민간에서도 닥터헬리가 현장에 착륙할 수 있게 된 것이 구체적인 최대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 운항체제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실행하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만 대체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성소방청】 이번에 이 보고서 안을 받고 재원 문제 외에도 다양한 사항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소방・방재헬기, 구급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실례를 바탕으로 더 자세히 검토를 하라는 숙제를 부여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갖고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보고서 기준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2월에 과장 이름으로 통지했으므로 보고서가 빠르게 완성된 곳에서는 이미 3월 중에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헬리콥터가 구급차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빠른지 시간 계산을 해준 현도 있고, 각 지역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시한 기준 외에도 각 지역별 특성이 어떤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 이 닥터헬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전국 소방청 관계자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 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 8쪽에 ‘조종사 및 정비사는~의료기기의 구체적인 사양이나 전자파 간섭 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발표했듯이 의료기기, 특히 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항공기 계기가 이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 탑재한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기간 동안 시험하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소방청 매뉴얼에는 ‘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기장의 허가를 얻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으로 비행할 때는 장치의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고장이라는 경고가 뜹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할 때는 자동조종장치를 제외하고 수동으로 비행한다는 매뉴얼을 만들 것을 제시했습니다.
○ ‘닥터헬리가 사고 등을 만났을 때의 문제’──이는 실제로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단, 일본의 경우에는 관청 간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한가 싶긴 합니다만 로스엔젤레스 소방국의 Bell412를 타고서 화재가 난 할리우드의 저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달려왔고 헬기도 왔습니다. 공중에서 지상의 소방차에 ‘공중소화를 해야 할까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현재 여섯 대 도착했고 거의 진화 가능한 체제이니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현장에서 즉시 판단합니다.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보통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묻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런 매뉴얼에 따라 하지는 않는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누가 지시를 내리지 않고 아래에서 알아서 처리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잘 처리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 보고서에는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협의를 한다는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관계부처가 작성한다는 의미입니까?
만약 시범사업에 관해 작성한다는 뜻이라면 검토위원회에 예를 들어 이러한 매뉴얼을 가정해 시험을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빨리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후생성】 시범사업에서 검토를 마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시범사업에서 얻은 노하우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는 후생생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3)고하마 좌장께서 이번 보고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좌장께 일임해도 좋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는데 승낙하셨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이번 회의내용을 정리하여 좌장과 논의한 뒤 최종안을 위원들에게 송부하여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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