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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antei.go.jp/jp/singi/doctorheli/report/report.html

 

닥터헬리 조사검토위원회 보고서

닥터헬리 조사검토위원회

2000 년 6 월 9 일

 

사고・급환이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소방기관・의료기관 등의 요청에 대하여 즉시 의사 등이 동승해 헬리콥터로 구급현장 등에 출동하는 사업(이하 ‘닥터헬리 사업’) 은 이송 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구급의료에 정통한 의사가 구급 현장 등에서 즉시 구명의료를 개시하여 고도의 구급의료기관에 도착하기까지 연속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행함으로써 구명률 향상 및 후유증 경감에 커다란 성과를 올릴 것이 기대된다.

 

일본의 닥터헬리 사업은 후생성의 시범사업과 소방헬기의 활동 등의 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여러 외국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늦었다는 감을 금할 수 없는 처지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닥터헬리 사업의 전국적인 도입・전개를 꾀하기 위해 우선 운항체제와 탑승 스태프의 요건, 구급 현장과 출동 거점에서의 안전 확보 등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그 검토결과는 이하에 제시하는 대로이며 이에 따라 기술 면에서는 커다란 장벽이 대체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원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운항체제 등 다시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도 남아 있으므로 이들 문제에 대해 앞으로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일본에서도 인명 존중의 이념에 따른 닥터헬리 사업이 실시되기를 강력히 기대하는 바이다.

 

1. 운항체제

 

(1) 운항형태

○ 닥터헬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도입・전개함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의 소방・방재헬기에 더하여 헬리콥터 운항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국 배치를 진행한다.

 

이때 헬리콥터 운항회사가 주체가 되는 운항에는 안전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운항자, 소방기관 등이 반드시 함께 실시 요령을 설치하여 조직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 닥터헬리 사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고 등이 발생한 후 최단 시간에 치료를 개시하는 데 있으므로 헬기 상주처(운항기지 장소)는 의사 등 의료 스태프가 즉시 탑승할 수 있는 구명구급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한다.

 

헬기에 탑재하는 의료기기 관리와 의약품 보충 등에는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수이므로 헬기 상주처는 의료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후생성의 시범사업 등에서는 헬기가 의료기관에 상주하면서 매일같이 출동하여 효율적인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 소방・방재헬기를 활용할 경우에는 헬기가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분간 의사를 픽업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으나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자치성 소방청이 정리한 ‘헬리콥터 구급 시스템 추진에 관한 검토위원회 보고서’(이하 ‘소방청 보고서’) 에 기초하여 운항하도록 각 지방 공공단체 ・소방기관에 철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헬기에 탑재하는 의료기기 관리와 의약품 보충 등에 필요한 체제도 충분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닥터헬리 운항을 헬리콥터 운항회사에 위탁할 때는 미리 도도부현의 위생주관부국과 소방・방재부국과 협력하여 기존 소방・방재헬기의 활동능력을 검증하고 활동범위(지역) 및 역할분담(보완체제 등)을 충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출동 기준

○ 구급사안을 소방본부 지령실이 지각한 시점에서 지령과 직원 등이 미리 정해진 판단기준(소방청 보고서 기준 등을 참고)에 기초하여 운항기지에 닥터헬리 출동을 요청하도록 한다.

지령과 직원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치료 개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출동을 요청하지만, 출동지령을 내린 이후 환자의 상세한 상황이 판명되어 출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출동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 소방본부 지령실이 구급 사안을 지각한 단계에서 출동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경우라도 구급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등이 닥터헬리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직접, 또는 소방본부 지령실을 통하여 운항기지에 출동을 요청하도록 한다.

 

○ 또한 구급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닥터헬리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직접 운항기지에 닥터헬리 출동을 요청하도록 한다.

 

○ 상기 출동요청에 대하여 운항기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닥터헬리를 출동시키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경미한 환자에 대한 닥터헬리 출동이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출동을 요청한 지령과 직원, 구급대원 및 경찰관, 그리고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운항기지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의료기관 의사가 상급 의료기관에서 구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닥터헬리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항기지에 출동 요청을 했을 때는 출동시키도록 한다.

 

○ 상기와 같은 운용을 거듭하여 증례를 모아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관계기관이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효율적인 출동체제를 정비하도록 늘 긴장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항공법에 기초한 운항 허가

○ 2000년 2월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기관 등의 의뢰 또는 통보에 따라, 헬리콥터 운항회사가 운항하는 닥터헬리 구급현장 긴급이착륙에 관해서도 소방・방재헬리콥터의 수색・구조 임무에 적용되는 운항과 같은 적용을 받게 된 것은, 헬리콥터 운항회사를 활용하여 전국 배치를 진행시키는 데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닥터헬리 운항을 위탁받는 헬리콥터 운항회사는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안전 운항을 위해 미리 가능한 한 장외이착륙장을 확보해두도록 한다.

 

또한 대상 지역 내 관계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 긴급이착륙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 앞으로 날씨가 나쁠 때 등에도 운항할 경우 운항 효율 향상과 안전운항에 이바지하도록, GPS를 활용한 헬리콥터 계기비행 방식에 따른 운항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4) 통신 등의 연락 체제

○ 현장에 출동한 의료 스태프가 구급환자를 치료하면서 이송처인 구명구급센터 등과 직접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통신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닥터헬리에는 일반 전화회선과도 교신 가능한 무선기기를 탑재하도록 한다.

 

○ 닥터헬리는 현장 구급대 등과 환자 정보의 전달과 착륙 장소의 확인을 위해 직접 교신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방무선 등의 탑재나 현장 관계자와 닥터헬리 사이에 통일적인 수신호를 비롯한 연락요령 등의 작성을 검토하는 등 통신체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래에는 경찰, 소방, 도로관리자, 의료기관 등에 공통무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닥터헬리 사업이 지역 사회 시스템으로서 원만히 정착하도록 이착륙을 비롯해 헬기 운항에 수반되는 고충에 대한 대응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관계기관의 연계하에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5) 대체기

○ 구급의료는 매일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닥터헬리에 정기 점검이나 일시적인 수리가 필요할 때는 즉시 대체기를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 불가결하다.

 

따라서 닥터헬리 운항을 헬리콥터 운항회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운항회사의 책무로서 늘 대체기를 확보 가능한 체제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시(당분간은 야간을 제외한 시간대만) 닥터헬리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소방・방재헬기를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 공공단체는 상기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도도부현・도시 간 협력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6) 대규모 재해 시의 대응

○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 헬리콥터를 다수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닥터헬리도 도도부현의 지휘하에 활동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장외이착륙장 사용 가부를 조사하여 도도부현에 보고하도록 한다.

 

2. 탑승 스태프

 

(1) 의사 및 의료 스태프의 요건

○ 닥터헬리에 탑승하는 의료 스태프는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서 사전에 헬리콥터 운항에 관한 사항, 헬리콥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학적인 영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한다.

 

〔1〕 의사는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에게 적확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구명구급센터 등의 의료기관에 정통한 구급의여야 한다.

 

〔2〕 간호사는 구명구급센터 등의 구급 부문 소속 간호사여야 한다.

 

〔3〕 구명구급사[*응급구조사]는 구명구급센터 등의 구급의 아래에서 일정 기간 구급의료 연수를 받은 구명구급사 상기 연수는 닥터헬리 상주처인 구명구급센터 등이 실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일반적인 항공의학

* 항공기에 관한 지식(운용에 필요한 간단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 지상과의 교신장치 취급요령과 항공통신 전문용어

* 계기 등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분 등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

* 다운워시(헬리콥터 회전익에 의해 발생하는, 아래로 부는 강한 바람) 안에서 작업하는 등의 경우를 가정한 복장

* 헬기 소음 속에서 활동하기 위한 통일적인 수신호 등

* 호이스트 활동(헬리콥터를 공중에 정지해놓고 기체에 장치된 와이어를 감는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 등을 기내에 수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과 훈련

* 소방 경찰 등의 관계기관 조직과 업무

 

○ 상기의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닥터헬리 상주처인 구급구명센터 등의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의 배치 등 필요한 체제의 정비를 꾀하도록 한다.

 

(2) 팀 편성

○ 현장에서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또는 의사 1명과 구급구명사 1명의 팀 편성을 기본으로 한다.

 

단,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 스태프를 증원하며 복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의료 스태프를 증원하도록 한다.

 

○ 의료활동뿐만아니라 구조활동도 필요한 구급 사안의 경우에는 구급대원도 더한 팀 편성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구급대원도 포함한 팀 내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3) 조종사・정비사

○ 조종사・정비사는 미리 필요한 의학적 지식 등에 대하여 닥터헬리 상주처인 구명구급센터 등이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며 그 외에도 각자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1〕 조종사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특수한 업무이므로 닥터헬리 조종사로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닥터헬리 운항회사의 닥터헬리 조종사는 비행 시간에 더하여 특정 업무 비행 시간, 특별한 훈련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여야 한다.

 

나아가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생성의 시범 사업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2〕 조종사 및 정비사는 사용하는 헬리콥터 내에 장치된 의료기기의 기본적인 사양과 전자파 간섭 등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지식을 가진 자여야 한다.

 

나아가 기체 정비를 할 때는 감염 예방 등에 유의하여야만 한다.

 

(4) 교육 훈련 등의 자질 향상

○ 닥터헬리 탑승 스태프는 미리 정해진 매뉴얼에 기초하여 각자의 역할을 숙지함과 동시에 긴급 시에도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실천적인 훈련을 하도록 한다.

 

○ 탑재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의 사전 체크를 매번 업무 개시 전에 함과 동시에 안전운항을 위한 팀 훈련과 헬리콥터 사고가 났을 때 탈출 수순 등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한다.

 

또한 닥터헬리가 사고 등을 만났을 경우 구급차 요청과 경찰・운수성에 연락에 관한 사항  등 사고 대처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한다.

 

○ 각 닥터헬리의 활동 범위(지역)별로 관계기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3. 구급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 예상되는 구급 현장 긴급 이착륙 시 안전 확보를 위해 탑승원 전원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탑승원 전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1) 구급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 구급의료뿐만 아니라 벽지 의료와 방재 대책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각 시정촌에 적어도 1군데, 야간 조명 시설이 딸린 헬리포트 또는 장외이착륙장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헬리포트 및 장외이착륙장의 시설 내용・소재지에 대해 관계자들은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헬리콥터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대해 주의 깊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자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 사전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이착륙 장소의 넓이, 전선 등 유무와 흩어져 날릴 수 있는 물체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연락하여 이륙 전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어도 착륙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이착륙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파일럿이 하도록 한다.

 

○ 구급대 및 소방대는 현장에 먼저 도착했을 때는 착륙 장소에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그 외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하며, 상황에 따라 경찰도 구급 현장에서 이착륙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한다.

 

○ 상황에 따라 구급 현장에 착륙하지 않고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현장 강하, 환자 수용을 하도록 한다.

 

○ 구급 현장에 의료 스태프가 강하하거나 또는 환자 수용을 할 때는 사전 훈련을 포함하는 활동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한다.

 

(2) 의료기관에서의 전원

○ 구급환자를 구명구급센터 등 더 고도의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전원 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장외이착륙장을 미리 확보해두도록 한다.

 

○ 구급환자를 받아들인 의료기관은 환자를 더 고도의 구급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위해 닥터헬리 출동요청을 했을 경우, 위의 장외이착륙장에 환자를 이송함과 더불어 닥터헬리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한다.

 

(3) 교통 규제 등

○ 교통사고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닥터헬리가 도로에 이착륙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필요한 교통 규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때 필요에 따라 도로관리자 등 관계기관도 이에 협력한다.

 

(4) 야간 이착륙

○ 닥터헬리 사업을 도입함에 있어 야간을 제외한 시간대의 이착륙부터 개시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헬리콥터의 현행 야간 이착륙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지만, 운항 조건이 까다로운 닥터헬리의 야간 운항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조건을 후생성의 시범사업과 도쿄소방청의 야간훈련을 참고하여 후생성, 운수성, 건설성, 자치성 소방청이 협력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고속도로 긴급이착륙

○ 고속도로 본선에서 긴급이착륙을 하려면 교통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당분간의 체제로서 이착륙 가능한 휴게소, 주차 구역을 선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한 다음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 내각관방, 경찰청, 후생성, 건설성, 자치성 소방청이 연계하여 헬리콥터 이착륙 합동훈련의 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 이에 맞추어 닥터헬리 사업의 전국적인 도입・전개를 위한 체제로서 위의 이착륙훈련 상황 등도 계속 참고하는 한편 각 지역(도도부현 단위)에서 이착륙 가능한 본선 부분, 휴게소, 주차 구역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과 필요한 조정을 한 다음, 미리 긴급이착륙이 가능한 부분을 확정해둘 필요가 있다.

 

○ 착륙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응으로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규제가 실시되었을 때는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현장 강하, 환자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6) 지상긴급체제

○ 닥터헬리가 출동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구급차도 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환자 이송은 현장에 도착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닥터헬리 또는 구급차로 하도록 한다.

 

○ 닥터헬리 의사가 구급차로 환자 이송을 하기로 했을 경우 구급차에 동승하는가의 여부는 닥터헬리 의사의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4. 출동 거점의 안전 확보

○ 운항기지는 통신지령기능을 갖추고 환자나 날씨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면서도 효과적인 구급의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하와 같이 닥터헬리를 지원하도록 한다.

 

〔1〕 소방본부, 구급대, 의료기관 등과 연락 조정을 한다.

 

〔2〕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운항기지에 설치된 구급구명센터 등의 의료 스태프와 연락 가능한 체제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한 의약품의 보충이나 의료 기재의 교체 등이 끊김 없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한다.

 

〔3〕 필요한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늘 비행 가능 여부를 모니터한다.

 

〔4〕 무선 등으로 늘 닥터헬리와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닥터헬리의 활동을 모니터하여 교신 기록을 보존하도록 한다.

 

5. 이송처인 의료기관의 체제 정비

○ 구급 현장에서 환자를 진단한 닥터헬리 의사는 구급대와 협의하여 이송처가 될 의료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구명구급센터나 지역 2차 구급의료기관 등 이송처가 되리라고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미리 장외이착륙장을 확보함과 더불어 원내 연락체제 등도 확립해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외이착륙장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시간 단축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환자를 수용해 치료를 개시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외이착륙장을 원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급처치실까지 환자 이송 경로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6. 조정 관청 등

 

(1) 조정 관청

○ 소방・방재 헬기를 활용하는 경우 자치성 소방청이 전반적으로 지도하며 의료기관에 관한 조정은 후생성이 맡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헬리콥터 운항회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후생성이 지역 소방기관의 협력을 얻어 전반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자치성 소방청과 후생성은 닥터헬리 사업의 전국적인 도입・전개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서로 밀접한 연계를 꾀하여 일원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전원 이송 등의 광역 조정

○ 소방・방재 헬기가 주체가 되는 지역에서는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도부현이 조정하도록 한다.

 

○ 헬리콥터 운항회사 위탁이 주체가 되는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소방기관의 협력을 얻어 의료기관이 서로 조정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기관 사이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후생성이 조정하도록 한다.

 

(3) 기타 검토 사항

○ 필요한 재원 조치에 관해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닥터헬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도입・전개함에 있어 각 지역(도도부현 단위)별로 필요한 체제와 조건 정비에 관해 상세하게 검토하는 ‘닥터헬리 운항검토위원회(가칭)’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해외 여러 국가 헬리콥터 구급 현황

참고자료 2 후생성 닥터헬리 시범사업 실적 

(* 참고자료는 따로 번역하지 않음)